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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고정363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로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중개 보조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10. 초순경 치과 개원을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E으로부터 개원 건물 중개를 의뢰 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1. 25. 경까지 E을 대동하여 건물 수 곳을 답사하면서 부동산의 현황과 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고, 이에 위 E은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중 5 층 전체(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임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1. 25. 이 사건 건물 사무실에서 임대인 대리인 H(F 의 동생) 이 입회한 상태에서 위 건물에 대해 보증금 1억 원, 월세 500만 원, 임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과 E에게 중개 대상물의 현황과 임대차 조건 등을 재차 설명한 다음 중개업자 피고인 A의 이름과 인감도 장이 날인된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E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인 중개 사인 위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인 중개 사법 제 19조 제 1 항은 ‘ 개 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는 바,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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