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 경부터 부산 남구 E, 101호에서 ‘F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의 중개 보조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2. 20. 11:26 경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 보조원인 B으로 하여금 임대인 G과 임차인 H 간의 원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부동산 임대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개업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 A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보조원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공인 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 중개사 A의 이름으로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인 중개 사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즉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 A이 2016. 2. 20. 11:26 경 중개 보조원에 불과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임대인 G과 임차인 H 간의 원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6. 2. 20. 11:26 경 임대인 G과 임차인 H 간의 원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등 ”에 해당하는 행위는 공소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6. 2. 2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