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2. 8. 경부터 화성시 F에서 ‘G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 중개사가 아닌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의 G 공인 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 화 성시 H 답 330㎡ ’에 대한 매매계약의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중개사사무소에서 A의 G 공인 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공인 중개 사인 A의 이름을 사용하여 ‘ 화 성시 H 답 330㎡ ’에 대한 매매계약의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 등을 사용하도록 한 적이 없고, 직접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I에게 부동산 컨설팅을 하여 준 후 그 대가를 지급 받았을 뿐 피고인 A의 이름과 A 운영의 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를 중개사무소등록증 ‘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 증을 이용하여 공인 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ㆍ대여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