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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2 2012고합610
강도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21:13경 오산시 C문구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내렸고, 이에 뒤따라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4,700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때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7. 11:47경 오산시 F병원에서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CD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중 H 진술 부분 제외)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상황보고서,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34 내지 36)

1. 소견서, 초진기록지, 사망진단서

1. 녹취록

1. 피의자 A 범행 시 착용하였던 착의상태 촬영사진, GPS기록, 블랙박스영상자료, 방범용 CCTV, 사설 CCTV, 각 범행현장사진, 블랙박스동영상자료(CD), 방범 및 현장 주변 건물 CCTV(CD), CCTV 판독한 사진, CCTV 판독한 사진 첨부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후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한 기억이 없고, 당시 강도의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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