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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8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2:18경 오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을 걸어가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복합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싸움을 말리려던 D의 일행인 피해자 G(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자신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위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태도나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들이 한 각 진술의 주요 부분의 일관성,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사진, 피해자 D 사진

1. 상해진단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녹화자료 분석에 대하여)

1. 방범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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