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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34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23:00 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1 세) 과 함께 오산시 C 빌딩 D 호에 있는 E 기숙사로 이동하던 중, 위 빌딩 근처에 있는 ‘F’ 앞길에서 술값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2018. 6. 28. 01:35 경 위 빌딩 D 호에서 소화기( 가로 11.5cm, 세로 44cm, 무게 5.38kg )를 들고 그곳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가격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다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 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실신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위 소화기를 잡고 통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배 안의 출혈, 장간막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 6. 28. 03:26 경 오산시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소화기 길이 및 무게 사진

1. 사망 진단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부검 감정서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 피해자 복부 부위 타박상( 멍 )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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