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01:30경 화성시 동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B의 승용차로 B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과 함께 귀가하던 중 B과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화성시 D모텔’로 가도록 하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6. 02:30경 위 ‘D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만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 투숙을 위하여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등허리를 쓰다듬다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다가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0. 6. 03:00경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다가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이 불러
줘. 한테 갈래.
하지 마.
”라면서 몸을 피하고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이러는 것 한테 이야기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면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하지 말라고 울면서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모텔 CCTV 영상 CD 2매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28) 및 이에 각 첨부된 모텔 CCTV 캡처 사진, 1번 CCTV, 2번 CCTV, 녹취서 작성보고 및 이에 첨부된 녹취서, 전화통화녹음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