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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21:2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무렵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D(37세, 남)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녹화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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