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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1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2. 21:10경 오산시 C아파트 102동 1.2라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55세)의 사위 E의 차량이 현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55세)가 팔을 잡아당긴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타박상 등을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27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다시 G을 밀쳐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의 앞 쪽으로 밀려 결국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여전히 서로를 이웃하며 살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사건이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로까지 확대되어 앞으로 쌍방이 이 사건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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