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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2157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92,588,99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5. 4. 13. 청주시 흥덕구 C외 2필지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청주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과소 신고사실이 밝혀져, 청주세무서장은 2016. 7. 1. B에게 납부기한을 같은 달 31.(최종 납부기한 2016. 10. 25.)로 하여 양도소득세 331,201,9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가산금 69,552,350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400,754,3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미납하였다.

다. B는 2016. 5. 12. 처조카(B의 부인 D의 동생인 E의 아들)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6. 5. 18.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6. 13.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79599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68,000,000원과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60240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68,4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접수일인 2016. 5. 18.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면서,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로 한 근저당권이 새로이 설정되었으며 이는 2016. 9. 26. 말소되었다.

마.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1) 적극재산 (가) 이 사건 부동산 290,000,000원 (나) 청주시 청원구 F 토지 91,050,000원 (다) 합계 381,050,000원 (2) 소극재산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채무 197,411,008원 (나) 이 사건 조세채무 331,201,960원 (다) 합계 528,201,960원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5호증,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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