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은 D에 대하여 2000년 귀속 부가가치세, 2002, 2003,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원고 산하 동청주세무서장은 D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D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0. 9. 30.부터 2008. 8. 31.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원고의 D에 대한 조세채권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160,788,320원(= 2000년 귀속 부가가치세 3,470원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3,240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1,730원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07,960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8,621,920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나. D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 D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C 대 50㎡(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딸인 피고 A가 2009.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9. 4. 2.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366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9. 4. 1. 당시 C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하는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어 있다가,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4. 10.에,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4. 2. 에 각 말소되었다. 2) D 소유인 충북 청원군 F 대 661㎡(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서인 피고 B이 2009.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9. 4. 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379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재산상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