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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가단1539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은 C에게 양도소득세 75,458,500원을 납부기한 2011. 4.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8,945,860원을 납부기한 2011. 12. 31.로 정하여 각 고지하였다.

나. D이 2011. 7. 1. 사망하자, 그 처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과 C 등 공동상속인들은 2011. 7. 29. 상속재산인 제1부동산은 피고 A이, 제2부동산은 피고 B이, 충북 청원군 E 임야 38,876㎡는 피고 A이 3/4 지분, F이 1/4 지분씩을 각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11. 9. 1.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A 앞으로,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각 2011. 7.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2011. 8. 19. 청주지방법원 2011느단647호로 D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1. 10. 6.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을 포함한 D의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서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제1부동산 중 C 지분의 가액 합계 47,305,000원을, 피고 B은 제2부동산 중 C 지분의 가액 합계 37,187,000원을 각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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