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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250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채권자이다.

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위 부동산에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4. 3. 11. 접수 제3045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7. 12. 6. 피고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2604호 토지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7타채5278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받을 위

나. 항 기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최고액 6,361,532원,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채권자 D은 이 법원 등기과 2014. 7. 7. 접수 제90218호 청구금액 136,447,911원으로 하는, 청주농업협동조합은 같은 법원 등기과 2016. 7. 26. 접수 제90879호 청구금액 38,204,539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원고는, 2014. 3.경 E 및 F의 대표자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여 왔으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시어머니인 피고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제1 근저당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C은 위 가.

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기타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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