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채권자이다.
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위 부동산에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4. 3. 11. 접수 제30452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7. 12. 6. 피고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2604호 토지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7타채5278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받을 위
나. 항 기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최고액 6,361,532원,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채권자 D은 이 법원 등기과 2014. 7. 7. 접수 제90218호 청구금액 136,447,911원으로 하는, 청주농업협동조합은 같은 법원 등기과 2016. 7. 26. 접수 제90879호 청구금액 38,204,539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원고는, 2014. 3.경 E 및 F의 대표자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여 왔으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시어머니인 피고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제1 근저당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C은 위 가.
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기타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