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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나3216
부당이득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1. 16.부터 2017. 5. 12.까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사무소의 소속 사무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7. 1. 5. F에게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G 전 1,499㎡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한 부동산중개를 피고 B에게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12. 23. 500만 원, 2017. 2. 15. 9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중개수수료와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2017. 7. 20. 청주지방법원 2017고약4736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 B는 위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F에게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중개하고 거래금액의 9/1,000를 초과한 1,4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받았다’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5호증(을나 제5호증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와 피고 C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사업주인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서 그 사무와 관련하여 강행법규인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정수수료 2,070,000원(=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 0.9%)을 초과하는 수수료 7,930,000원(= 10,000,000원 - 2,070,000원) 및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지급한 4,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법정중개수수료 초과 수령 금원 및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합계 11,93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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