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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5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청주시 흥덕구 B 외 2필지 소재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2015. 6.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2016. 4. 25.경 청주세무서로부터 예상 양도소득세액이 이전에 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331,201,960원이라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수령하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처조카 C에게 염가에 매매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피고인이 소유한 시가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를 약 2억 4,700만 원에 처조카 C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8. 위 아파트에 대하여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고발서

1.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사해행위취소소송판결문, 아파트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지를 받은 양도소득세의 규모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약 4억 4,000만 원이다.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징수 등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탈루한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집행 가능한 가치는 저당권부 채무를 제외하면 약 9,200만 원이다.

대한민국이 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체납세금이 회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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