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07고단3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7고단3175] 피고인은 2007. 6. 18. 01:1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71-11에 있는 도림천 다리 밑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의 일행과 화투를 치다가 돈을 잃은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4개가 부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칼을 꺼낸 후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등이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727] 피고인은 2013. 3. 27. 17:00경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산 유원지'에서 불상의 노인들과 화투를 치던 중 돈을 잃었는데 노인들이 화투판을 정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에게 "왜 나이 든 노인에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7고단3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실조회회신(피해자 C의 의무기록사본 및 진료기록부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2013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007고단3175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른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직후 현장에 있던 E에게 “저 사람이 나를 칼로 찔렀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