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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73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8. 01:45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친목회 사무실에서 친목회원인 피해자 B(68 세) 과 화투를 치다가 피해자가 화투를 그만 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2시까지 놀기로 하지 않았냐

미친놈아, 또라이 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붙여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상,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60 세) 의 폭력 행사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B, A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A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후 그대로 가버리려고 하여 A의 허리띠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A의 손가락을 꺾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A의 허리띠를 잡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의 폭력행위에 소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화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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