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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14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6. 16:00 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의원 후문 주차장 앞에서 화투를 치다가 다툰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68 세) 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F 다방 출입구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 자루길이 120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치다가 다툰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A( 여, 61세) 이 위 밀대 자루( 자루길이 120cm )를 들고 때리려 하자, 위 밀대 자루를 뺏으려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 부분 옷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가 관 골 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밀대 자루 사진 첨부에 대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인 B : 형법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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