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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18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6 세) 는 민주 노총 D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1:4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민주 노총 D 사무실에서 위 조합원인 피해자, F, G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자신에게 좋은 패가 들어 왔을 때 피해자가 화투판을 엎어 버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화투를 엎었냐

’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다시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C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술서, 피해장소 사진, 상해 진단서, 종합환자기록 지, 피해부분 사진, 진술서, 확인 서 ( 증거 목록 순번 제 3, 5, 11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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