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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6구합6849
보험급여 지급결정 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대표자로서 D, E(0.73톤), F의 소유자이고, 선장 G, 관리장 H, 어로장 B(이하 ‘망인’), 선원 I, J, K(이하 ‘이 사건 선원들’)는 C의 선원들로서 평소 어구교체작업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선원들은 2015. 1. 18. 09:00경 정치망 어장 고성 제21호(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1항 동방 약 0.5마일 해상)의 길그물을 교체하고자 모선 D, 종선 E, F에 나눠 타고 아야진항을 출항하였다.

다. 이 사건 선원들은 정치망 어장 고성 제21호에 이르러 길그물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길그물 철거 작업 시 풀어놓은 멍줄이 모릿줄에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H, 망인, I(이하 ‘이 사건 재해 선원들’)는 같은 날 14:30경 D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모릿줄을 들어 올린 후 감긴 멍줄을 풀기 위해 E에 승선하여 D 쪽으로 이동하였다. 라.

F에 남아 있던 G, K, J는 같은 날 14:50경 D로 간 이 사건 재해 선원들이 돌아오지 않자 근처 아야진항에 남아 있던 L에게 연락을 하였고, L은 M를 타고 15:48경 고성 제30호 어장 바깥쪽 부표 근처(북위 38도 18분 22초ㆍ동경 128도 34분 20초)에서 이 사건 재해 선원들은 보이지 않은 채 E가 수직으로 침몰 직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 F에 남아 있던 선원들은 L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E는 이미 침몰한 상태였고, 어장 주변을 수색하여 망인과 I가 사망한 상태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H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하 위 E 침몰에 따른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D, F에 관하여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였으나, E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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