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4.28 2015누13237
재결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해양사고의 발생과 재결의 내용

가. 1) 원고 B는 D의 대표자이자 총 4척의 선박(모선 E 및 종선 C, F, G) 소유자인 원고 A으로부터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일임 받은 사람이다. 2) 소외 선장 H, 관리장 I, 어로장 J, 선원 K, L, M는 D의 선원들로서 평소 어구교체작업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위 선원 6인은 2015. 1. 18. 09:00경 정치망어장 고성 N(강원도 고성군 O 동방 약 0.5마일 해상)의 길그물을 교체하고자 모선 E, 종선 C, F에 분승하여 아야진항을 출항하였다.

3) 위 3척의 선박들은 같은 날 11:00경 고성 N에 도착하여 길그물 철거 작업을 수행한 후, E는 12:30경 위 정치망어장의 헛통의 출입구 안으로 이동하여 무인상태로 계류하였으며, C와 F는 E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위 선원 6인이 승선한 상태로 길그물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4) 선원들은 작업을 하던 중, 길그물 철거작업 시 풀어놓은 멍줄이 모릿줄에 감겨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I, K, J은 같은 날 14:30경 E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모릿줄을 들어 올린 후 감긴 멍줄을 풀고자 C에 승선하여 E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5) 한편 F에 남아 있던 H, M, L는 같은 날 14:50경 E로 간 선원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자 근처 아야진항에 남아 있던 P에게 연락을 하였고, P은 Q를 수배하여 15:48경 고성 R 어장 바깥쪽 부표 근처(북위 38도 18분 22초ㆍ동경 128도 34분 20초)에서 선원들은 보이지 않은 채 C가 수직으로 침몰 직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6) F에 남아 있던 선원들은 P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C는 이미 침몰된 상태였고, 어장 주변을 수색하여 J과 K가 사망한 상태로 떠 있는 것은 발견하였으나 I의 시신은 발견할 수 없었다

(위 C 침몰로 인한 사고를 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 한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