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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5나28861
손해배상(공)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어업 면허 1) 원고 A과 D는 1992. 12. 23. 경북 영일군 E(이후 행정구역이 ‘포항시 남구 E’로 변경되었다

) 앞바다에 있는 별지4 어장도 표시 어장(이하 ‘이 사건 제1어장’이라 한다

) 306,000㎡에 관하여 면허번호 F로, 별지5 어장도 표시 어장(이하 ‘이 사건 제2어장’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어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장’이라 한다

) 180,000㎡에 관하여 면허번호 G로 각 유효기간을 1992. 12. 23.부터 2002. 12. 22.까지로 하여 개량식 대모망을 이용하여 방어, 삼치, 오징어, 쥐치, 기타 잡어를 잡는 정치망 어업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고 함정으로 유도하여 그곳에 부설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는 방법의 어업으로서, 주요 대상 어종은 연안으로 회유하여 오는 돔류, 삼치, 갈치, 방어, 오징어, 병어, 고등어, 멸치 등과 같은 회유성 어류이다. 면허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어장에 관한 어업권을 ‘이 사건 제1어업권’, 이 사건 제2어장에 관한 어업권을 ‘이 사건 제2어업권’이라 한다

). 2) 위 각 어업 면허 취득 당시 이 사건 제1어업권은 원고 A이 1/4 지분, D가 3/4 지분을, 이 사건 제2어업권은 원고 A이 1/5 지분, D가 4/5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각 어장의 대표 어업권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3) D는 1996. 5. 3. 이 사건 제1어업권 중 3/4 지분 및 이 사건 제2어업권 중 2/5 지분을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어업권 중 2/5 지분을 원고 A의 또 다른 아들인 원고 C에게 각 양도하였다. 4) 원고들은 2002. 9. 26. F, G 각 어업 면허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2. 12. 22.까지로 하는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5 원고 A, B은 2012. 3. 13.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의 영일만 내 선박통항장애 정치망 어장 제거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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