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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4.28. 선고 2015누13237 판결
재결취소
사건

2015누13237 재결취소

원고

1. A

2. B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변론종결

2016. 3. 31.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015. 9. 23. 중앙해심 제2015-009호로 이선 C 침몰사건에 관하여 한 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해양사고의 발생과 재결의 내용

가. 1) 원고 B는 D의 대표자이자 총 4척의 선박(모선 E 및 종선 C, F, G) 소유자인 원고 A으로부터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일임 받은 사람이다.

2) 소외 선장 H, 관리장 1, 어로장 J, 선원 K, L, M는 D의 선원들로서 평소 어구교 체작업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위 선원 6인은 2015. 1. 18. 09:00경 정치망어장 고성 N(강원도 고성군 0 동방 약 0.5마일 해상)의 길그물을 교체하고자 모선 E, 종선 C, F에 분승하여 아야진항을 출항하였다.

3) 위 3척의 선박들은 같은 날 11:00경 고성 N에 도착하여 길그물 철거 작업을 수행한 후, E는 12:30경 위 정치망어장의 헛통의 출입구 안으로 이동하여 무인상태로 계류하였으며, C와 F는 E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위 선원 6인이 승선한 상태로 길그물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4) 선원들은 작업을 하던 중, 길그물 철거작업 시 풀어놓은 멍줄이 모릿줄에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1, K, J은 같은 날 14:30경 E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모릿줄을 들어 올린 후 감긴 멍줄을 풀고자 C에 승선하어 E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5) 한편 F에 남아 있던 H, M, L는 같은 날 14:50경 E로 간 선원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자 근처 아야진항에 남아 있던 P에게 연락을 하였고, P은 Q를 수배하여 15:48경 고성 R 어장 바깥쪽 부표 근처(북위 38도 18분 22초 동경 128도 34분 20초)에서 선원들은 보이지 않은 채 C가 수직으로 침몰 직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6) F에 남아 있던 선원들은 P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C는 이미 침몰된 상태였고, 어장 주변을 수색하여 J과 K가 사망한 상태로 떠 있는 것은 발견하였으나 I의 시신은 발견할 수 없었다(위 C 침몰로 인한 사고를 이하 '이 사건 해양사고'라 한다).

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5. 9. 23. '이 사건 해양사고는 C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동하다가 계류되어 있던 모선 E 부근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 등 외력에 의해 전복되어 표류 중 발생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원인규명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의 내용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깃이어야 하는데, 그 재결 중 단지 해양사고의 원인이라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치는 원인규명 재결 부분은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재결이나 권고재 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 법률조항에 따른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추1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추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인규명재결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재결의 경우 이 사건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원고들의 보험급여 금액 등 구체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보험급여 금액 등이 이 사건 재결 그 자체에 의하여 형성되거나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김형작

판사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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