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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5노19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이 친족 간에 이루어진 성폭력 범죄로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양육하던 피해자가 사춘기에 접어들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가족이 없거나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말경 저녁 무렵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방에서 침대에 엎드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리에 앉게 하고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말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내지 12.경 23:00경 여주시 F, 201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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