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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2고합5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1년경부터 피해자 D(여, 16세)의 모 E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더라도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2002년경부터 성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간음하고 추행해 왔으며, 그 후에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27. 밤경 수원시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강제로 돌려 입맞춤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자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몸을 옆으로 돌리며 피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힘을 주어 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6. 23:00 ~ 24:00경 충북 단양군에 있는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같은 침대에 누운 다음, 바로 옆 침대에 E이 누워있어 겁이나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피고인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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