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경 피고인의 아내 C로부터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자 피고인의 적극재산을 축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를 부풀리고, 위와 같이 부풀린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을 이혼 소송의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임차인 D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시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차인 D 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위 D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창고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서울시 금천구 E, F 3 층’, 임대차 보증금 란에 ‘ 금 일억오천만원 정’,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D’ 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반환금 영수증 양식에 ‘A 귀하, 금 일억오천만원 정을 서울시 금천구 E, F에 대한 반환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 D’ 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D의 이름 옆에 D의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창고 임대차 계약서 1 장, 반환금 영수증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임차인 G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위 G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