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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정313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 로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별거 중인 처 D 명의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7. 경 서울 동작구 E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 서울시 동작구 F, 2 층 전체, 약 40평”,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이 억원 정, 계약금 삼천만원, 잔 금 일억칠천만원”, 존속기간 란에 “2013. 1. 7.부터 2018. 1. 18.까지”,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G”( 피고인 B의 어머니 임) 등을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여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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