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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41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3호에서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중개업자 등은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시 ㆍ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 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 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E 외 3 필지 F 아파트 30동 401호를 목적물로 하여 임대인 G, 임차인 H,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중개 수수료인 450,000원에서 45,000원을 초과한 49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H가 서울 서초 구청에 피고인의 제 1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사실은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한 45,000원을 반납하고 H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수증을 위조하여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16. 이 전경 제 1 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수증 형식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 서울시 서초구 E 외 3 필지 F 아파트 30동 401호’, 발행이 유란에 ‘ 중개 수수료 이체 시 현금 영수증 오류로 초과 중개 수수료에 대한 반환금( 현금)’, 발행인 주 소란에 ‘ 경기도 의정부시 I’, 발행일 자란에 ‘2018 년 02월 05일’ 이라고 각 기재하고,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신인 란에 ‘D 부동산’ 이라고 기재한 뒤 발행인 성명 란에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H의 서명을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영수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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