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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를 모집, 관리하고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C은 위 회사의 전무로 피고인에게 사업을 제안하고, 게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바다이야기 게임장 사업을 하는데, 합법적이기 때문에 KT에서 대출을 받고, KT에서 아이패드도 공급을 받아 운영을 한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상환해 준다”고 설명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28.경 E로부터 1,000만 원, 2013. 1. 22.경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E,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아직 게임장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준비 단계이기에 실제로 게임장 운영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수익금을 주거나 3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이전에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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