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전북 순창군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업사’에서 피해자 B에게 “쏘나타 중고차량(E) 한 대가 있는데 그 차량을 싸게 구입하도록 해주겠다. 차량 가격이 1,300만 원인데 700만 원이 캐피탈에 묶여 있으니 우선 연체된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차량 연체금 상환을 위한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공업사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갚지 못하는 상태였고, 공업사 운영을 위한 금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업사 운영자금, 개인채무 변제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구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20만 원,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5. 위 농협계좌로 170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4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3.경 제1항 기재 ‘D공업사’에서 고객이었던 피해자 F에게 “1주일 후에 카드매출대금이 들어오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공업사를 담보로 대출받은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갚지 못하는 상태였고, 공업사 운영을 위한 금원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벌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1주일 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