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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노2727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인 F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F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돈을 관리사무소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뒤늦게 이를 회수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E로부터 부정하게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부정하게 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① 공사업체 직원인 E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원활히 하려면 관리소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2017. 9.경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1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관리소장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자신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이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F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 이 사건 당시로부터 1년이 지난 때라고 하더라도, F가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③ 2018. 10. 1.경 피고인이 공사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100만 원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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