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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노255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P으로부터 받은 조의 금 500만 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 관계가 없다.

P이 대표로 있는 H 주식회사는 이미 2011. 8. 24. G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었고, 피고인의 모친상 전날 이루어진 2015. 6. 8. 허가 사항변경( 용도변경) 은 경미한 사항에 관한 변경으로서 건축 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과장 전결로 처리되는 사항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P의 조의 금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 관계가 없다.

(2) S과 T로부터 받은 조의 금 각 100만 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및 대가 관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조의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S과 T를 알지 못하였고, 사후에 직무 관련성을 인식한 직후 반환하였을 뿐이다.

(3)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조의금의 영득의사가 없었다.

P의 조의 금은, ① 처음부터 액수가 500만 원임을 알지 못했고, ② 부하 직원의 보고를 받고 바로 P에게 반환 의사를 전달했으며, ③ P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돌려주기 어려웠고, ④ 피고인과 P 사이에 조의금을 기부금으로 사용하기로 사실상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⑤ 실제 그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조의금을 기부하였다.

S, T의 조의 금은, ① 피고인은 처음에는 S, T를 알지 못했고, ② 직무 관련성을 인식한 직후 조의금을 반환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이미 일정 금액 이상의 조의금 중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조의 금 일체를 기부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 추징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 관련성 및 대가 관계가 없거나 (P), 직무관련 성과 대가 관계의 인식이 없었다 (S, T) 는 주장에 대하여 뇌물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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