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5. 10: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에 있는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 C에서 피해자 B(남, 45세)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정에 제출할 반성문을 써달라고 요청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혀로 피해자의 볼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15:00경 위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 C에서 재차 피해자 B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혀로 피해자의 볼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5. 10:00경 위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 C에서 B와 함께 있는 피해자 D(남, 5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혀로 피해자의 볼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15:00경위 전주교도소 의료수용동 C에서 재차 피해자 D을 뒤에서 껴안으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비비고 혀로 피해자의 볼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증명서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형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