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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4 2013고합1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동거녀 C의 조카인 피해자 D(여, 17세) 및 C의 딸인 E(피해자의 사촌 동생)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꽉 쥐면서 입을 벌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시흥시 F아파트 가동 511호에서 위 피해자 D가 화장대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볼을 꽉 쥐면서 입을 벌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이모와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피해자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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