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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노38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교습비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H을 기망하여 바이올린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D, H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0.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교습비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만 15세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만한 별다른 사정 등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D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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