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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07. 18. 선고 2006구합2499 판결
공동사업자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각하]
제목

공동사업자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후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압류처분의 대상이 없어졌거나 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효력을 상실한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1. 원고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 예탁금 22,356,300원 및 ○○은행(자유저축예금) 예탁금 20,241,510원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 취지 기재 '20,243,510원'은 기록상 '20,241,51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내지 7,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타워'의 지하 1층에는 2000. 12. 14.부터 '○○○' 또는 '○○'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이 운영되다가 2002. 12. 14.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클럽은 개업당시부터 2002. 4. 30.까지는 원고 및 제갈○○의 단독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원고 및 제갈○○, 박○○, 장○○(이하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클럽의 영업에 관한 2001년 6월 귀속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이를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한편 공동사업자들은 2001년 12월 귀속분, 2002년 4월 귀속분 각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각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03. 6. 2. 공동사업자들에게 그들이 신고·납부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토대로 환산하여 산출한 2001년 6월 귀속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11,527,040원(특별소비세(가산세 포함) 9,176,770원 + 교육세(가산세 포함) 2,350,27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그들이 각 미납한 2001년 11월 귀속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7,065,790원{특별소비세(가산세 포함) 4,042,180원 + 교육세(가산세 포함) 1,100,590원 + 가산금 1,923,020원}, 2001년 12월 귀속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6,172,710원{특별소비세(가산세 포함 3,521,530원 + 교육세(가산세 포함) 971,250원 + 가산금 1,679,930원}, 2002년 4월 귀속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5,647,900원{특별소비세(가산세 포함) 3,185,710원 + 교육세(가산세 포함) 925,020원 + 가산금 1,537,17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73,390원{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730,360원 +가산금 2,143,030원}을 각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각 세액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03. 6. 4.과 그 달 6. 공동사업자들에게 송달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전항의 각 세액에 2001년 6월 귀속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대한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 42,597,810원{2001년 6월 귀속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5,838,020원(본세 및 가산세 11,527,040원 +가산금 4,310,980원) + 2001년 11월 귀속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7,065,790원 + 2001년 12월 귀속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6,172,710원 + 2002년 4월 귀속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5,647,900원 +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73,3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5. 10. 11. 원고가 체납한 총 세액 42,597,810원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22,356,300원 및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0,241,510원을 압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이하 위 각 채권압류처분을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2005. 10. 14.경 ○○은행으로부터 피압류채권인 원고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0,241,510원을, 그 달 17.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압류채권인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22,356,300원을 각 추심하여 이를 원고의 총 체납세액에 충당한 다음, 그 무렵 원고의 ○○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클럽은 실제로는 원고의 남편인 제갈○○ 및 제갈○○, 장○○, 정○○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클럽에 관한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보고 원고를 이 사건 클럽의 실제 공동사업자 중의 한 명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각 과세처분 및 징수처분을 하고 그에 기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원고의 각 예금채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해제되어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설령 그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관련 법령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05. 10. 11.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 그 달 14.과 그 달 17.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인 원고의 ○○은행과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예금채권 합계 42,597,810원을 모두 추심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피고가 추심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여 압류처분의 대상이 없어졌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한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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