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0:50 경 인천 강화 C에 있는 D 의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강화 터미널 방면에서 풍물시장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85세 )를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4. 17:42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심야에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