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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2:05 경 인천 서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석 남제 1 고가교 방면에서 북 항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피해자 E(46 세) 이 도로 위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택시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11.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뇌부종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 감정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가 있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운전 차량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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