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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비에스 (BS )106 58 인 승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9:41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제 운 사거리 방면에서 신기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G( 여, 66세 )를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5. 03:23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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