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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6718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6,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B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 - 고시: 2015. 9. 22. 안양시 고시 C, 2017. 3. 3. 안양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314,499,6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9,767,050원(지연가산금 13,992,320원 별도) - 수용개시일: 2018. 1. 11. - 감정평가법인: E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 F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각 손실보상금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323,156,1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10,263,980원으로 각 증액결정을 함(지연가산금 14,387,300원 별도) - 감정평가법인: G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H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각 손실보상금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325,962,0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10,154,400원으로 감정함.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원고의 지분(6/10)이 고려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감정 결과를 원고의 지분율을 고려한 감정평가액으로 정정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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