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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구합62615
보상금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61,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주택재개발사업(B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 고시: 2009. 12. 4. 성남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성남시 중원구 D 대 69.8㎡와 E 대 66.4㎡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지하1층, 지상4층의 가옥과 주차장 셔터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합계 839,557,230원(= 430,257,670원 409,299,56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합계 207,341,800원 - 수용개시일: 2018. 3. 28. - 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875,561,700원(= 448,709,300원 426,852,4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213,198,400원으로 감정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으로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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