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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구합7016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901,500원, 원고 B에게 5,302,110원, 원고 C에게 5,623,450원, 원고 D에게 4,771...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철도건설사업(F) - 고시: 2014. 12. 22. 국토교통부 고시 G, 2015. 7. 29. 국토교통부 고시 H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란 기재와 같음(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들 소유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표> ‘재결금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 A 소유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49,185,000원으로 정함 - 수용개시일: 2016. 4. 19. - 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 A 소유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0,456,500원으로 정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이의신청과 나머지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공감,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음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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