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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구합6858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92,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B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 고시: 2015. 6. 2. 안양시 고시 C, 2015. 7. 21. 안양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928,281,45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80,096,420원 - 수용개시일: 2017. 6. 29. - 감정평가법인: E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F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각 손실보상금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969,687,19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81,731,630원으로 각 증액결정을 함(지연가산금 7,777,610원 별도) - 감정평가법인: G감정평가법인, H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05,879,280원으로 감정함(이 사건 지장물은 멸실 또는 철거되어 평가에서 제외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각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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