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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6849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5. 6. 2. 안양시 고시 C, 2015. 7. 21. 안양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안양시 동안구 E 대 125.5㎡ 중 2/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일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206,228,220원(이 사건 토지 191,178,330원, 이 사건 지장물 15,049,890원) - 수용개시일 : 2017. 6. 29. - 감정평가법인 : ㈜ F, ㈜ G (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에 대한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214,144,430원(이 사건 토지 198,641,400원, 이 사건 지장물 15,503,030원)으로 증액결정함 - 감정평가법인 : ㈜ H, ㈜ I(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그 감정촉탁 결과를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95,612,660원으로 감정함. 이 사건 지장물은 멸실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법원 감정,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이의재결 감정보다 낮게 평가한 법원 감정은 신빙성이 없고, 원고가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8아3040호 증거보전 사건의 법원 감정 결과 이 사건 토지를 2,145,900원/㎡로, 이 사건 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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