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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260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도박공간개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을 잘 알고 있는 J와 K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J와 K 등과 공모하여 2010. 8.경 필리핀 세부 써니힐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J와 K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일명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인 L, M, N 등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J의 지시를 받고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위 경기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 E, D은 J와 K의 지시를 받고 위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위 경기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K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을 송금받을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그 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게시하거나 인터넷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위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 C은 2010. 8. 2.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0. 8. 2.경부터 2011. 10. 4.경까지, 피고인 D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피고인 A은 2 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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