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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414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판 등 구성원을 모집하는 광고(이하 ‘스포츠 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라고 한다)를 게시하는 J 사이트(J)를 운영하면서 그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I은 J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J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등 J 사이트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J 사이트에 스포츠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 게시를 원하는 사람들과 상담하고 J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순차로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함께 2015. 6. 22.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K, 203호, 일산시 일산동구 L 911호, 인천 서구 M 102동 301호 등지에서, 스포츠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를 목적으로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야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한 후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 O 등 다수 사이트의 스포츠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위 기간 동안 P 명의의 SC은행계좌(번호 : Q)로 총 93,204,30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위 헐크, 모아이 등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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