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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4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D(K 사이트) 피고인들은 L, M, N 등과 함께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총판 등 구성원을 모집하는 광고( 이하 ‘ 스포츠 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 ’라고 한다 )를 게시하는 K 사이트 (O )를 운영하면서 그 광고비를 지급 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L은 K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L의 지시를 받아 K 사이트 수익금을 출 금하여 L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K 사이트 웹 디자인을 하는 역할을, M는 K 사이트에 대한 디 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등 K 사이트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N은 K 사이트에 스포츠 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 게시를 원하는 사람들과 상담하고 K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 M, N 등과 함께 2015. 6. 22. 경부터 2016. 8. 17.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P, 203호, 일산 시 일산 동구 Q 건물 911호, 인천 서구 R 102동 301호, 서울 구로구 금천구 S 건물 C 동 1605 가호 등지에서 스포츠 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를 목적으로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한 후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 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 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T(U), V(W) 등 다수 사이트의 스포츠 토토 구성원 모집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위 기간 동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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