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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2010. 8. 경부터 2012. 5.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세부 써니 힐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피고인은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일명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J’ 사이트를 개설 ㆍ 관리하고, H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사이트에 국내 ㆍ 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게시하고 사이트에 가입하여 스포츠 경기에 도금을 건 회원들에게 경기 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역할을, I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경기 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며 회원들이 환전을 원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K, L,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L, M, I,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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