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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5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고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 데 함께 일을 하자” 는 제안을 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과 사무실을 마련하며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경기 등록, 베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 지급,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또는 피고인들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7. 경부터 2018. 10. 9.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 구 E 건물 등지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F를 개설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 경기 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18,254,487원을 입금 받아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또는 피고인들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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