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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7 2014가단1308
확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3. 1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C은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65,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5,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이하 위 나머지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자신이 피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중 잔금 6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위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C에게 맡겨놓고 있었는데, C은 이를 이용하여 2012. 5.경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위임장 및 확약서(이하 각 ‘이 사건 위임장’,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위임장

1. 매매계약의 표시 : 별지 첨부 부동산 이 사건 주택을 의미한다.

매매계약서 참조(별첨 생략)

2. 위임내용 위임인 : 피고 수임인 : 원고 상기 위임인은 위 기재 1항 매매계약 표시 별지 첨부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내용 중 잔금일 2012. 6. 30.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할 매매대금 잔금 이억오천오백만원(금 255,000,000원) 중 일부금 금 육천오백만원(금 65,000,000원)의 수령권한 일체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위임 권한을 위 수임인에게 모두 위임하며, 또한 위임인은 위 매매대금 잔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수임인이 수령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위임인 피고 (대리인 C) 2) 확약서 확약인 : 피고 상기 본인은 수임인 원고에게 별지 첨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잔금 중 일부금 65,000,000원에 대한 수령권한 일체 등을 위임장을 수임인에게 작성, 교부하여 주었으나, 위임 내용을 상기 본인이 불이행할 경우와 수임인이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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